일단 계약서 마다 다릅니다. 어떤경우는 렌트기간 전체에관한 배상이 명문화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달치만 penalty가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쨰는 ,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둘쨰는, penalty없이 나오실경우도 반드시 마지막에 모든렌트에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이 무리없이 종결되었음을 문서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렌트계약서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매달 둘째화요일에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주최로 LA법률보조재단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저녁 6시에 열리는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year to year 계약의 경우, 특별하게 계약이 무효하지 않는한, 약속된 기간동아느이 렌트피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페널티의 조항은 렌트피 이외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비전이기 쉬우며, 디폴트 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렌트 수입금 플러스 인터레스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좋은 소식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것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겟으나, 법률적으로 혹은 업계표준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