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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가 파산할경우 입게될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
조회976 공감0 작성일2/13/2009 10:13:54 AM
콘도를 구입하구나서(작년에 구입,파산신청은 요번달에함)
콘도를 지은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주인들이 입게될 피해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알구 싶습니다.
그리구 나머지 유닛을 경매를 통해
다 산다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다샀을경우 불이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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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09 11:50:58 AM
일단 한사람이 미분양유닛을 경매를 통해 구입하게 된다면 선생님의 주택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구입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콘도를 이미 등기까지 이전하신경우에는 페이먼트만 잘내시면 일단 문제는 없지만 향후에 HOA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피해는 미분양건에 관한 처분시의 주택가격 하락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알아보고 댓글에 다시 답변달겠습니다 . 참고로 콘도가 많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잔여유닛이 아파트로 전환되는 경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을 인정받은 유닛들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고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가치는 하락할수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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