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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2,915 공감0 작성일1/24/2017 10:20:35 PM
작년 3월 부터 11월 까지 업체 에서 체크 받은것이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택스리턴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12월 부터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이전 다녔던 업체에서 받아야 할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 받아야 할게 있는지요?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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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7 12:05:33 PM
1.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 각각 W-2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혹시 W-2를 못 받으셨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1:15:37 PM
이전 직장에서 1월안에 w-2폼을 보내줄 겁니다. 혹시 주소가 달라졌다면 연락하셔서 새 주소로 보내 달라고 하시구요. 그걸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컨트랙job이였으면 w-2 가 아니고 1099폼을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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