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BAR FATCA 보고 관련 회계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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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7 5:04:23 PM
작년에 이민비자로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1. FBAR의 경우 모든 금융계좌를 합하여 연간 하루라도 1만불이 넘으면 모든 보유계좌의 연중최고잔액을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ATCA의 경우에는 개별보고의 기준금액이 연말잔액 5만불(연중 75천불), 부부공동보고의 기준금액은 연말잔액 10만불(연중 15만불)로 알고 있는데 FBAR처럼 모든 계좌의 합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계좌별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계좌만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금융기관별 계좌의 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기관 계좌들만 보고하는 것인지요?
2. FBAR와 FATCA 보고대상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예금계좌의 경우는 당연히 보고대상인데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의 경우 FBAR와 FATCA 각각 보고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3. 만약 입국 첫해 듀얼스테이터스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FBAR와 FATCA도 입국일 이후의 최고잔액과 연말잔액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1년전체의 최고잔액과 연말잔액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인지요?
4. 위 3번에서 만약 듀얼스테이터스로 입국일 이후의 최고잔액과 연말잔액만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다면 입국전 이미 해지하여 정리한 계좌들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