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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2,690 공감0 작성일1/24/2017 9:14:11 AM
저는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2015년까지는 W-2로 신고를 해왔는 데 2016년부터는 10-99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매달 정규 후원금은 $700불(년$8,400)이며 특별(교회건축)헌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30,000정도입니다.

일년에 한 번 들어온 금액이며 이 나라는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입니다

이런 경우 $8,400불만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건축 헌금을 경비로 처리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신고 금액이 많아지면 많은 세금을 내애한다고 하는 데 세금을 포함해서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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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7 10:14:46 AM
보기에는 $8400이 목회나 선교에 대한 사례비로 생각이 듭니다. 건축헌금은 교회운영을 위해 기부받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8400을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헌금은 개인세금보고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법에 따라 교회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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