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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2,071 공감0 작성일1/24/2017 8:53:01 AM
안녕하세요?

10-99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려하는 데 1월31일까지 보고를 준비 못할 듯합니다.

연장이 가능한지요?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 보고 금액에 따라 보험도 신고해야한다는 데 함께 연장이 가능한지요

1월31일까지 보험 Sign을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해서 걱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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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7 10:17:12 AM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 한다면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1월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099misc를 발행하는 경우 1096과 함께 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세금보고가 아닙니다. 1099를 받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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