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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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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