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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비자 신청했다 거절되면 영주권배우자 신청에 문제가 생기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b**ket7****
조회2,313 공감0 작성일4/9/2013 9:01:10 PM
지금 저는 영주권자이구여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데 유학비자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싱글여성은 거의 안나온다고 한다네요
아직 저희는 혼인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와이프가 무비자로 이쪽에 와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배우자 신청하고 돌려 보내려고 생각중인데.

유학비자 거절당하면 무비자도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리구 유학비자 거절당하면 제가 한국가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배우자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아 그리구 무비자로 와이프가 와서 만약에 불체로 있다가 제가 시민권을 따게 되면 와이프가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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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3 10:12:07 AM
무비자라는 것은 실제로는 먼저 전자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ESTA)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된 일이 있는지를 물을 때에 Yes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유학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ESTA 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비자의 거절 사유를 검토하여 ESTA 승인이 72시간 내에 자동으로 될 것인지 또는 다시 이것만을 위해서 인터뷰를 해야 할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약혼자가 유학비자를 거절당하더라도, 한국에 가셔서 결혼하고 영주권 배우자 신청할 때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혼자가 무비자로 와서 불체가 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될 수 있으나, 그 전에 이민국 (ICE) 에 어떠한 사유로든 적발이 되어서 추방절차에 회부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므로, 방문비자로 어떻게든 방문비자나 유학비자로 오실 것을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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