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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이직 질문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s**pa****
조회4,623 공감0 작성일9/13/2021 5:24:09 PM

안녕하세요,


H1B 관련 글들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이직 관련 글들에서 이렇다할 답을 얻지 못하여서 글 남겨봅니다.


2021 H1B을 승인 받고 올해 10월1일부터 액티베잇 될 예정입니다.

그 전 신분은 F1신분으로 OPT사용하여 취업을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H1B 스폰을 받았지만, 얼마전 좋은 오퍼들이 들어와서 10월1일 이후에 이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Valid 직후에 이직 프로세스를 진행하더라도 불이익이나 단점으로 작용될만한 점이있을까요?


오퍼를 준 회사에서도 최대한 빨리 넘어와서 일을 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비자 스폰서십은 문제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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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21 9:09:53 AM

Transfer는 H1B 승인 후에는 가능한 것으로, 10월 1일 이전이라도 이직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0월 1일 이전의 경우, 이민변호사들조차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10월 1일 이후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것으로 이민국에서 피해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더좋은 직장을 찾게 되는 일은 '흔히 있는'일이고 H1B 비자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21 10:07:28 AM

안녕하세요


H1b 로 승인 받으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Transfer 하시는것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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