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혼인신고 후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5****
조회2,831 공감0 작성일9/12/2021 4:57:08 PM
아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편(한국인) 과 한국에서 결혼후
한국구청에 혼인신고 하였는데.

아내가 미국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한건 알겠는데..
한국혼인 증명서를 영문으로 공증하고
아내의 미국.한국인 동일인 임을
어떤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여권은 한국여권.미국여권 둘 다 있습니다
그냥 혼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1 9:10:09 AM

미국여권(출생증명서)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 이름 등을 한국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혼인증서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 되며, 이것으로 '법적인' 혼인관계는 증명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1 5:34:46 PM

안녕하세요


미국여권과 혼인관계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