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9 8:11:44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지만,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9 11:35:00 PM 이민국에 제출한 영주권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다면....4~5개월후 쯤에콤보카드 (임시체류허가 + 노동허가 + 여행허가) -1장이 메일로 배달됩니다.콤보카드는 인터뷰를 통과하고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으로콤보카드가 오면 F-1 재 연장은 불 필요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44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3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80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