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9 7:42:0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해외여행은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면,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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