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추방보다 자진 출국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면 원칙적으로 미국에 5년에서 20년까지 그리고 가중 중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영원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지만 자진 출국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진 출국은 재판전에 이민국 직원에게 신청하거나 추방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민판사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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