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1년기한의 다카 승인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년연장통보(EAD카드) 또한 판결에 따라 이민국이 늦어도 만료 30일전에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민국이 이것을 보내지 않았다면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것이니 이민국에 먼저 연락하시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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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1년기한의 다카 승인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년연장통보(EAD카드) 또한 판결에 따라 이민국이 늦어도 만료 30일전에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민국이 이것을 보내지 않았다면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것이니 이민국에 먼저 연락하시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년이 자동적으로 2년이 연장되었는데, 아직 해당 양식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요청을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