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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날짜 기입에 관하여

지역ETC 아이디h**131****
조회1,567 공감0 작성일9/4/2012 10:33:10 AM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로 2007년 12월31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미혼자녀로 받아야 했기에 2004년에 첫애를 낳았어도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실제 결혼식은 2007년 6월30일에 올리고 혼인신고는 영주권 받은후 2008년 3월 8일에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날짜를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날짜를 써야 하나요?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바로 저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역시 날짜를 어떤걸 기입해야 하는지?
나중에 결혼날짜 물어볼때 헷갈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네요.
항상 6월30일로 기억하고 있는데...ㅠ.ㅠ
인터뷰때 괜시리 실수 할까봐 걱정이라 확실히 어떤 날짜를 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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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4/2012 11:16:30 AM
캘리포니아 주에서 결혼 후에 County Recorder에 결혼신고하신 경우에는 결혼증명서(License and Certificate of Marriage)상의 항목번호 "25"번에 기입한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그날이 공식적인 결혼식 거행일이고 그 날짜 부터 두 분은 결혼신분이 되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9/6/2012 12:04:33 PM
애기의 출생년도와 결혼식 날자는 언제라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마시고 결혼 증명서에 기재된 날자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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