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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조회1,542 공감0 작성일9/3/2012 9:52:30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3년8개월되었읍니다. 내년10월부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2-3달정도 후나 내년초에 한국에 6개월에서 10개월정도기간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1. 6개월이상 10개월정도 있다가 미국에 올때 재입국허가서 없이도 괞찮을까요?
2. 6개월이상 10개월정도 한국에 있다가 귀국시에 시민권신청시기에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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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2 1:20: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할경우 재입국허가서를 받는게 안전 합니다. 1년미만일경우 문제 없었으나 최근 6개월에서 하루만 넘겨도 재입국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만약 6~10개월체류 기록을 가지고 시민권을 신청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능하면 6개월이상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게 안전 하겟습니다.
회원 답변글
p**tty1**** 님 답변 답변일 9/5/2012 10:03:37 AM
김유진 변호사님 친철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잘되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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