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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안에 회사를 옮길때...

지역New Jersey 아이디j**ke0****
조회2,833 공감0 작성일8/31/2012 2:17:51 PM
질문드립니다.
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서 직장을 옮길때 전 회사에서의 직책을 계속 유지해야하나요?
만약 다른 직책으로 일을 하게되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5년되는 해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영주권 취득 후 언제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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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2 2:44: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하루만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해도 문제가 안될수도있고 6개월을 일을했어도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처음부터 일할 마음이없이 영주권 취득을위한 이민사기라고 결론이나면 문제가되는것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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