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만18세이전에 시민권있는 부모에 입양후 시민권증 미발급 된 상태에서의 대학진학

지역Indiana 아이디d**os14****
조회1,855 공감0 작성일8/23/2012 6:26:32 PM
만18세이전에 미시민권부모에게 입양돼 만18세이전에 영주권이 나왔고 이제 대학 진원을 하려 하는데 지원란에 영주권자,시민권자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라고 해도 되는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2 6:31: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자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m**ius**** 님 답변 답변일 9/10/2012 5:39:01 PM
영주권이 날라왔는데...어떻게 시민권이 된지를 증명하지요? 어떻게 시민권이 된지도 알죠?
저도 같은 케이스라...궁금하답니다...^^
s**11****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2:26:23 PM
18세에 영주권받고....지금25세 입니다. 시민권 받을려면 필요한서류가 어찌되는지요.
혹 까다롭지는 않은지...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