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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16세이전 입양신청, 영주권수령후 만18세이후 시민권신청 문의

지역Indiana 아이디d**os14****
조회2,447 공감0 작성일8/23/2012 9:55:43 AM
만16세이전에 입양신청해서 만17세10개월 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만18세가 바로 지났습니다. 만18세 약 한정도 지난후에도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권 나올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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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2 10:28: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18세전에 받았고 양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경우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실려면 이민국 양식 N-6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s**11**** 님 답변 답변일 9/15/2012 9:39:10 PM
18세후 두달후에 영주권나왓음니다.그럼..5년기다려야되나요.
양부모서류 필요한가요?시민권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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