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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2,127 공감0 작성일8/22/2012 11:51:12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업무처를 바꿔 적은 봉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benefit을 받을 경우 후일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Edison 저소득자 discount 프로그램,
저소득자 임신, 건강 보험

등과 같은 경우...

benefit case마다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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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2 3:21: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1)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2)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문제로 (병이나 장애)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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