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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j**5****
조회2,279 공감0 작성일8/20/2012 7:37:59 PM
저는 1년반 전에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10일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미 받은 영주권으로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과 이번에 결혼한 남편을 통해 시민권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빠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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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d**ore****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7:43:04 PM
직장을 통해 받았으면 5 년후에 독수리 신청하시면 됨 , 이미 받았는데 , , , , 영주권은 올림픽 매달이 아님니다 ,,,,,,,,,,
p**ra7****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8:28:14 AM
직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면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을 할수 있지만 그와중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면 직장을 통해서 영주권 받은 날짜로부터 3년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시미권 신청이 2년정도 더 빨라질뿐 입니다. 남편을 통해 이번에 시민권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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