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5, 50/20 룰(rule)에 따라 55세(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15년(20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신 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시민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사 절차 중 통역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역은 스스로 구하시게 되고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65세로서 미국에 산지 30년넘게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시민권 인터뷰에 통역사와 같이 못들어간다는데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변호사와 동행시 변호사분이 통역을 하실수 있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55/15, 50/20 룰(rule)에 따라 55세(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15년(20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신 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시민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사 절차 중 통역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역은 스스로 구하시게 되고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통역의 역활을 동시에 진행할수 없으며, 이민국에 한국말 통역 신청을 하시면, 전화로 연결해 주니, 별도로 통역사를 구해서 대동하시거나, 요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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