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yoo**** 님 답변 답변일 11/15/2014 10:51:42 AM 결혼한지 10년 이상 되었고 배우자가 연금 신청자격이 되었음으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만 62세부터는 소셜연금 신청이 됩니다.(메디케어는 65세부터) 참고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청시에는 남편이 66세에 받는 금액의 50%(본인이 66세에 신청할 경우)를 받으시고 그보다 일찍 신청하시면 액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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