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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탈세와 초과 근무 등 (1)

지역Washington 아이디s**or******
조회923 공감0 작성일1/25/2010 12:28:05 PM
1. 탈세
1-1. 매 일주일 간 약 31시간에서 45시간 사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 매 일주일 간 기본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 또는 미달하거나 국/공휴일 특근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을 정산하여 급료를 받습니다.
1-3. 그렇게 근무한 기간이 2년째 이고'

1-4. 위 1-2에 해당하는 급료를 세금공제 아니하고'케쉬로 받고 있구요
1-5. 지난해 OWNER 에게 세금공제를하고 급료를 첵으로 받고 싶다고 했으나' 굳이 그럴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세금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1-6. 급년에도 세금공제를하고 첵으로 급료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역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1-7. 전 나이가 좀 많고' 특히 최근에는 달리 할 만한 것이 없는 관계로 일자리를 쉽게 옴길 여건이 되지를 않아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 OWNER 의 "노름" 버릇으로 인해 그는 3년 전 이혼을 했고' 내가 근무를 시작한 2년 전 그에 BUSINESS 상태를 70으로 볼 때' 지금은 -0-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 후 있을 IRS 세무조사 시에

1-9. OWNER의 BUSINESS 장부에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명세가 전혀 없으나' IRS는 상당기간 동안 수 명의 종업원이 있었고' 특히 지난 2년 간 종업원 1명이 있었다' 는 것을 인지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종업원은 업주로 부터 받은 만큼의 임금 전액에 대한 세금을 또는 IRS가 결정한 만큼은 소득세를 뒤 늦게라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2. OWNER가 말한대로 세금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알아서 한 다고 한 말 처럼 OWNER가 저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저의 소득세를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3. 초과 근무 내지 특근 수당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참고1. 타임체커 등이 없음으로 해서 항상 달력에 근무시간을 체크해서 임금을 받고는 했는데' 근무 시간이 적혀있는 달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참고2. OWNER는 동/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손익분기점으로 생각되는 BUSINESS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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