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8 2:23:09 PM 안녕하세요명예훼손 이나 영업방해를 생각할수 있지만, 한번의 신고만으로는 고의성이나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43:59 PM 한번쯤의 신고를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가망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증빙하시기도 힘들 듯 합니다. 기분만 나쁘다고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힘들테니깐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으심이....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