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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당한후 court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youn****
조회1,864 공감0 작성일3/1/2009 3:37:51 AM
세상에 뭐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되는지..정말 살고 싶은생각이
점점 없어지는듯합니다....
몇일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하우스렌트를 하게되어서 원래는 월요일날
들어가기로 되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차압은 1월29일 날짜로 되었구 원래는 2월16일까지 집을비우라고 은행변호사한테 편지를 받았고 형편상 오늘날3월1일까지 집을 안비우고 살고 있고
어제 2월28일 날짜로 court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3월23일날 court에 나오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포클로져에대한 편지였습니다
물론 당장이라고 이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밖에서 무슨 작은소리만 나도 혹시 우리집 강제 퇴거시킬려고 사람들이 오나
하고 항상 마음졸이고 불안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못구한 이상태에서 당장 갈곳이 없습니다..
어떤분에 의하면 이렇게 court에서 편지를 받고 그뒤로도 조금 더 살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아니면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나요?
저에겐 집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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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09 9:34:37 AM
은행과 대화는 해보셨는지요? 보통은 채권자와 협상을 시기적절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무시하는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것이고, 일단 그런 절차를 밟게되면 양당사자 모두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됩니다.

은행에서 foreclosure를 시작하는것이면,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준비하는것이면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말은 친구말일 뿐입니다. 강제성이 없지요. 하지만 법원 판사의 판결문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기 까지 하지요.

현재 처한 상황을 판사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작은 해줄것입니다만, 채권자의 주장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09 11:56:26 AM
현실적으로는 만일 렌트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하시는 곳이 어느곳인지를 모르겠지만 특히 한인타운이나 LA의 경우 보통 두달디파짓 하면 가능한곳도 많습니다. 타주의 경우 아직도 까다로울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워낙 차압이 많은 관계로 렌트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두달치 디파짓을 내시는게 상당히 부담은 되실수는 있습니다. 요즈음 어떤 분들은 자기 짐을 storage에 보관시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레딧도 이미 손상이 되었을것이고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court에 나가시되 일단 얼마정도의 거주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메일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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