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택을 구입하실때의 시점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퍼를 쓰실때에 일정액수의 돈을 공탁급형태인 Earnest money deposit으로 개인체크등으로 오퍼와 함께 체크의 카피를 셀러측에 보냅니다. 이돈은 보통 전체금액의 0.5-1%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 다름; 어떤 경우는 3%요구) 이돈은 에스크로가 오픈된후 3일내에 에스크로에 디파짓 됩니다.
2) INSPECITON FEE: 보통 오퍼의 조건의 하나로 주택을 INSPECTOR를 통해서 검사합니다. 사소한 사항은 바이어의 요구로 셀러가 고쳐줄수도 있고 (안 고쳐줄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태가 예를들어 누수가 심하거나 WATER HEATER등의 문제등 주거에 문제가 되는 환경일경우에는 보통 오퍼의 조건으로 딜을 파기할수도 있습니다. 이비용이 보통 $300-400불이나 그이하로 들수있습니다. 이 INSPECTION은 보통 에스크로가 오픈하고 7주일이나 10일이내에 진행하며 이비용은 INSPECTOR에게 직접지급하셔야 합니다.
3) 감정비나 융자 APPLICAITON FEE: 최초의 에스크로 오픈시 1주일내에 보통 감정비나 융자 APPLICATION FEE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감정비는 보통 $400-600불까지 (주택이 아주크면 더 차지가능) 그리고 BANK OF AMERICA나 COUNTRYWIDE등의 경우는 융자 APPLICATION FEE를 $450정도 차지 가능합니다.
4) 그외의 비용: 나머지 비용은 다운페이먼트와 에스크로 FEE등은 보통 에스크로가 끝나기 3일전까지는 지불하셔야 하며 또한 이 금액은 보통 융자조건에 따라서 보통 몇달간은 선생님의 계좌에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중앙일보의 블러그 모임을 플러튼에서 매달 첫쨰 목요일 (이번에는 3월5일)저녁7시에 시작합니다. 관심있으시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130 W.COMMONWEALTH AVE FULLERTON, 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