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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집 장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sh****
조회970 공감0 작성일2/26/2009 2:07:16 PM
안녕 하세요
제가 작년 6월말에 매형,누나네 두분에 집을 두분이 지불했던 가격으로 제가 계약을 하고 첫 집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7500 크레뒷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족이라 받을 수 없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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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09 8:21:02 PM
일단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에스크로가 있었고) 또한 은행융자등을 이용하신경우 그리고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에 매매하셨다면 15년 무이자 상환조건의 $7,500헤택이 가능합니다. 단 선생님이 First time home buyer(첫주택구매자나 지난 3년간 무주택자)이셔야 하며 개인기준으로 연소득 $75,000 그리고 부부의 경우 년소득 $150,000미만시에 가능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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