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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 대학 학비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o62****
조회2,443 공감0 작성일12/17/2009 3:46:44 PM
UC 계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2년째 다니고 있구요. 시민권자 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구요. UC 대학에 입학하고 2년째 다니고 있는 데 학비가 학기당 3000 하는 resident tuition fee를 내며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분이 내년 2월까지 E-2비자이시지만 그 후로는 비자가 확실치 아니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내년 11월에는 제가 성인(21살) 이 되어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내년부터의 학비가
Non-resident tuition fee 가 된다하여 갑자기 학비가 학기당 10000불 넘게로 뛰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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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18/2009 7:32:51 AM
학교에서 어떻게 부모님의 VISA변경 상황을 알았는지 궁금하군요. 하지만 일단 학생이 거주자로 되면 부모님이 타주로 이사를 가도 학생은 거주자로 유지가 됩니다. CA의 거주자법중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학교에 보여주세요.
Minors whose resident parents move out of state keep resident status if they stay in California after their parents depart, enroll in C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s within one year of the parents' departure and, once enrolled, maintain continuous attendance.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19/2009 10:10:40 AM
문제가 된 것은 부모님의 신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E-2 비자 신분으로 그동안 학생이 혜택을 받았는데, 신분이 끝나는 것으로 대학측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안 되시게 되면 (예, 한국귀국, E-2, H-1 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비자), 학생 스스로 재정적 독립이 되어야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 있지만 선생님께서 학생이 Minor 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학생이 Minor 인경우 18세까지는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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