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미국체류일자가 182일 이하이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니깐 FBAR/FACTA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는 FBAR 및 FATCA보고를 하셔야 하는 해 입니다.
세금보고를 했으니 그 해부터 보고를 해야 한다는 주위 분들의 말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자 및 미국 세법상 거주자 (예: 미국영주권자, 비이민비자소지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상당기간 거주한자-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83일 이상 체류자임)면 FBAR and FATCA를 보고해야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Amount로 봤을때 FATCA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FBAR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2년~2015년 FBAR 보고기한을 넘기셨기때문에 지금 보고하시면 한 해당 max.$10,000 벌금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FATCA에 대한 벌금도 FBAR와 같습니다.
다행이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깐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를 이용하신다면 늦게 보고하는 것에 대한 벌금을 6년간의 연말총잔액중 최고의 잔액합계의 5%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해외에 계신분들은 이러한 벌금이 완전 면제가 되는데, 미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5%를 내셔야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깐 따라야 하겠죠.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는 지난 6년의 FBAR보고, 3년의 Amended Returns, 보고누락되었던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예: FATCA, Form 5471, Form 3520)가 포함됩니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시는 회계사님과 의논을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