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ex-wife께서 따님을 dependent로 claim하실 자격이 안된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따님을 dependent로 포함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Relationship (딸이기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하셨고)
2. Age: (19세 미만 이거나 대학재학중인 경우는 24미만: 이 조건도 딸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니깐 만족하셨고)
3. Residency (학업을 위해 떨어져 있는 기간은 같이 동거한 기간으로 간주되니 이 조건도 만족하셨고)
4. 자녀의 소득 (자녀가 본인의 생활비의 반 이상 직접부담하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고)
5. 자녀가 다른납세자와 공동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 (이 조건은 자녀가 기혼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깐 원글님께서는 이 조건도 만족하셨을 것이고)
6. Citizenship (미국시민권, 세법상 거주자, 카나다, 멕시코이어야 하는데 딸이 영주권자라고 하니 이 조건도 만족하십니다)
하지만 이혼부부들의 경우 자녀를 누가 claim할 수 있는지 판단은 누가 자녀와 더 많은 밤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부부가 같은 numbers of night을 보냈다면 두 사람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claim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