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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시 리턴 신청시 자녀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2,671 공감0 작성일1/30/2017 6:30:01 PM
안녕하세요. 저는 18세,15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저와 거주중이며, 딸아이는 2016년 7월경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 후 2개월 가량 저와 같이 생활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후(이혼한 전처와 생활중) 올해 3월경 재입국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TAX RETURN 신청시 딸아이도 같이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고 아들만 보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오바마 케어에 딸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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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7 12:21:55 AM
딸아이를 dependent로 claim하시고 싶으나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한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dependent로 claim 못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 ex-wife께서 따님을 dependent로 claim하실 자격이 안된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따님을 dependent로 포함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Relationship (딸이기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하셨고)
2. Age: (19세 미만 이거나 대학재학중인 경우는 24미만: 이 조건도 딸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니깐 만족하셨고)
3. Residency (학업을 위해 떨어져 있는 기간은 같이 동거한 기간으로 간주되니 이 조건도 만족하셨고)
4. 자녀의 소득 (자녀가 본인의 생활비의 반 이상 직접부담하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고)
5. 자녀가 다른납세자와 공동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 (이 조건은 자녀가 기혼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깐 원글님께서는 이 조건도 만족하셨을 것이고)
6. Citizenship (미국시민권, 세법상 거주자, 카나다, 멕시코이어야 하는데 딸이 영주권자라고 하니 이 조건도 만족하십니다)

하지만 이혼부부들의 경우 자녀를 누가 claim할 수 있는지 판단은 누가 자녀와 더 많은 밤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부부가 같은 numbers of night을 보냈다면 두 사람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claim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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