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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CA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2,737 공감0 작성일1/27/2017 2:12:09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저는 2011 년도 8월부터 f1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15년 12월 15일 경에 가을학기가 끝나고 영주권 adjustment status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짜가 2016년 7월 1일이라 계산했습니다(5년+183일) . 따라서 해외 은행 계좌 신고를(Fbar) 2017년 2월에(2016년도분부터 신고) 시작하려하는데 맞게 계산한 것인가요?
질문2. 소득은 없고 한국의 은행 잔고가 5만불 이상되는 계좌가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세금신고를 안해도 Fatca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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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7 12:06:20 AM
안녕하세요.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짜는 영주권자가 된 날짜 입니다. 그 날짜가 해외금융계좌(FBAR), 자산(FATCA)보고 시작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2016년FBAR는 2016년4월18일까지 electronically file with the Department of Treasury로 하십시오.

FATCA보고는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FATCA 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잔액이 5만불이 넘어 갔으면 한국금융기관에서 IRS에 고객개인계좌정보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IRS에서 자기네들이 받은 것과 taxpayer가 보고한 것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taxpayer들한테 notice를 보낼텐데 그런 notice를 받으면 답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깐 귀하의 총 소득이 미국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소득금액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FATCA보고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세금보고를 하실때는 한국의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금융소득들(예: 이자, 배당등)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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