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마일리지 방법과
- 실재 사용비용을 일일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서 하면 됩니다.
리스를 하던지 구매를 하던지 업무상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즉 업무상 얼마나 사용했느냐를 계산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차량이라도 업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