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는 당연히 아버지 이름으로 체크 받고 , 아버지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간병비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달 라 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서 즉 일을 해서 일에 대한 댓가라 하면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형제들이 돈을 모아 주는 것으로 본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