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파킹낫에서 데미지 내놓고 발뺌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py****
조회1,724 공감0 작성일2/14/2014 9:57:25 PM
지난 땡스기빙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파킹 하다가 저희차에 손상을

입히고느 뺑소니 친것을 이웃 주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다가 저희 한테

메모를 주셔서 경찰에 신고 하구 경찰이 와서 상대방 찿아내서 리포트 작성

하구.. 그 사람이 자기가 했다구 인정 했었어요.

증인도 잘 협조 해 주셨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견적 $500 조금넘게 내 주었구요.

근데 지금까지 일은 증인하구 연락이 안된다.

그리고 뺑소니친 사람이 자기가 하지 않았다구 한다며

일을 진행 시키지를 않구 못 고쳐 주겠다구 해여...

경찰 리포트에 그사람이 했다라구 써 있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속상해요..

도와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fficticke**** 님 답변 답변일 2/22/2014 5:06:21 PM
본인의 보험회사에다 보고하시고 소속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신고를 하면 무슨 말이 있을 것 같네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