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로서 소득이 잇으면 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횟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또한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보헌 가입이 안되지만 벌금은 면제 될수 있는데 많은 회계사/세무사가 보험을 몰라 서류작성이 잘못되어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IN은 비자 만기와 관계없이 이민국 신분과 관계없이 일정 서류를 갗추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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