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 RPI 이후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지역New York
아이디u**thane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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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0/2013 8:51:02 PM
약 1년 반 정도부터 overstay로 불체상태인데
이번 사면안을 보니 RPI 이후 10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자녀(시민권자)가 5년후에 만 21세가 되어
저를 (영주권)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RPI신분 상태면 5년후에 제 자녀가 저를 초청할 수 없는건지요.
또 RPI 이후에 학교를 등록해서 F-1 등, 다른 비자로 변환할 수는 없는거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즉, 한번 RPI로 신분을 회복하면 무조건 10년동안 RPI로 있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