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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이민개혁안에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k**k****
조회3,004 공감0 작성일4/20/2013 11:11:05 AM
근번 이민개혁안에 불체자의 기준일이 어찌되는지요?

어느 변호사님의 말씀엔
-.법 시행일 이전의 불체자에 한한다....
-;법 시행일 이전,이후 모든 합, 불법을 따지지 않는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에 해당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기준일도 기준일이려니와 합법신분 유지자에게도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것이 타당한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비이민 합법신분을 지금이라도 버려서 불체자의 신분으로 가는것이 유리합니까?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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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3 12:48: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상정된 서류미비자 신청 요건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했어야하고 발의일(2013년 4월 17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3 12:02:05 PM
참고로 RPI 의 동반가족일 경우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011년 12월 31일이 아닌 2012년 12월 30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면 됩니다. 뭃론 법안이 상정된 2013년 4월 17일에는 아무런 이민상의 신분이 없어야하는 조건은 RPI 와 동일합니다.
회원 답변글
M**Fusio**** 님 답변 답변일 4/20/2013 5:43:48 PM
현재 중앙일보나 다른 이민신문에서 나온 바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에 제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일단 기사내용만 보면 정의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헌데 불체자의 정의는 오직 Overstay 와 밀입국자에 한하는 건가요? 합법신분으로 불법 노동을 한사람은 불체자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못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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