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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 이민 개혁안에 저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조회3,828 공감0 작성일4/19/2013 8:20:45 PM
안녕하세요.항상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밀입국으로 왓어요.
뉴욕에서 경범죄로 잡혓다가 이민국에 보석금 15000불 내고
추방재판을 받고 잇엇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코트에 전날 너무 아픈관게로 응급실에서 온종일 잇느라고
코트에 못나갓어요. 병원기록과 진단서 모두잇엇기에 6개월 사이이에 다시
오픈 하면 된다고 해서 변호사님한테 맡겻는데 변호사가 돈만 받고 이민국에
서류도 안보내고 그냥 시간만 끌다가 반년이란 시간도 다 지나고 제 서류도 증명도 다 잃어버리고 변호사는 어디갓는지 잠적햇어요. 코트에 참석하지않아서
저는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고 .괜히 잘못오픈햇다가
추방ㄱ될것같아서 오년이란 동안 그냥 이리 보냇어요.현재는 에레이에서살고잇어요.그러다 이번 사면 안이
통과된다면 추방명령 받은 사람도 구제 될수잇다는 소식에 요즘 많이 기대하고
잇는데 .저같은 케이스도 이번 사면안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저는 시민권자 아들이 잇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i-601A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할수잇나요? 혹시 한다고 하면 다시 사면안이 통과된다면 거기에도 제가 구제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유능하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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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3 12:11:34 PM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RPI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RPI 를 승인받게 되면 그 추방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모션을 할 수 있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모션은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글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언제 받을지 모르는 RPI 를 통한 영주권 신청보다는 과거 뉴욕에서의 추방재판을 재 오픈해서 ( 변호사의 실수가 있는경우 MOTION TO REOPEN에 대한 시간제약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보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MOTION TO REOPEN 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 변호사의 실수는 그 당시 180일 이내에 MOTION TO REOPEN 을 제 시간에 안한것이나 그 후 5년동안 아무련 조치가 없었다는것은 본인의 태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관계없이 RPI 의 자격이 되기때문에 추방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겟지요.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4/21/2013 7:23:45 AM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볼적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과론 적으로 도망간 것 같으니까요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 만나셔서 이유에 대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어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만을 따지는 미국인들 습성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혁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많은 조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못할 겁니다

그냥 기대 않고 계시는 것이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요

않되도 실망 없고 되면 굉장히 기쁜일이니까요


튄 변호사에게 돈을 준 근거만 있어도 그걸로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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