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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168 공감0 작성일4/17/2013 12:43:10 PM
지금 현재 이투로 있습니다. 만기는 10월말입니다.

6월경에 회사로 취직하여 취업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취업비자가 이투 만기전에 나와야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취업비자를 이투만기전에 신청을 했으므로 취업비자가 늦게 나와도 괜찮은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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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4/17/2013 3:39:46 PM
H1b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벌써 쿼터가 꽉 차서 컴퓨터로 시스템 돌리고 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만약 이투 신분 만기전에 신분조정 폼을 이민국에 내셨으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 불법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걍 신분이 붕 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투가 만기됬지만, 신분이 조정중이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합법적인 체류가 되지만

이투가 만기되었는데, 신분 조정중에 거절당하면 이투 만기가 된 날자로 부터 불법체류기간이 카운트 되요 이때 영주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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