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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승인을 받았는데 ...

지역California 아이디v**torvill****
조회4,769 공감0 작성일4/16/2013 10:31:18 P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중인데

이번에 추방유예를 2월 12일에 신청해서 3월 15일날 핑거 프린트하고
3월 26 일날 승인이 되어서 노동허가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들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여름에 3주간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한국에 갔다가 올 수 있는지

2. 한국에 갔다가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뭔가 수속을 해야 한다면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4. 7월 초에 한국을 가는 프로그램이라 갈 수 있다고 해도
그 시간내로 서류가 준비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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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3 8:30:59 AM
2012 년도에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던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절을 당하여 추방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병상의 가족을 만나기 위한 소위 humanitarian purpose 였고, 또한 그 외국인이 불법체류 신분이기는 하지만 신분조정이 가능하도록 사면된 상태였습니다.

여행허가서가 귀국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례는 정확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실 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발표했던, 추방유예 승인자의 해외여행허가서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653577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4/17/2013 2:52:14 AM
남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만일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험하지 마세요. 나중에 포괄적이민법안으로 사면되면 그 때 한국에 보내세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기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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