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자체가 노동허가가 포함되거나, 노동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노동'행위는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2. 미국을 벗어난 경우, 노동허가 없이도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시면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3. F1 소지자로서 해외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OPT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