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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유지 중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지역Florida 아이디y**d81****
조회2,995 공감0 작성일9/18/2021 9:53:13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학생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F-1 비자 조건에 위반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네이버 스토어팜 (한국) 이나 Folksy (영국) 같은 미국 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득을 얻어도 괜찮나요? 


2.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되 방학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Etsy (미국) 같은 미국 플랫폼에 상품 등록을 하거나 소득을 얻어도 괜찮나요?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같은 소득원에서 소득을 얻어도 괜찮나요?


3. F-1 비자 소지자로서 Foreign earned income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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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21 10:17:23 AM

1. 신분자체가 노동허가가 포함되거나, 노동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노동'행위는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2. 미국을 벗어난 경우, 노동허가 없이도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시면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3. F1 소지자로서 해외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OPT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21 10:14:38 AM

안녕하세요


소득의 출처가 다른 나라여도, 본인이 미국에서 체류중이시라면,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취업을 한것으로 간주를 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알수 있느니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d81**** 님 답변 답변일 9/20/2021 8:33:1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2번 관련 해서, 만일 미국 외 지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경우도 합법적인 소득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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