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변경 신청은 계류 중 출국하시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때 E2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신분변경으로 이미 신청된 E2가 consular processing 과 함께 유효할 방법은 없습니다.
3. H1B로 해고되시면 60일 이내 새 고용주를 찾아 청원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4. H1B 종료 이전에 이미 E2는 거절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H1B 승인이 되어서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10월 말쯤 미국에 돌아올 예정이예요.
(현재 미국에 있고 consular processing이라 아직 비자는 activate 되지 않았어요.)
현재 E2비자가 7개월째 프로세싱 상태 (received)인데, 혹시나 E2 비자가 나중에 승인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1. H1B 비자를 받아서 10월 말에 미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 후에 E2 비자가 승인이 되면, E2는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아니면 승인이 되기 전에 미리 취소를 시켜야 하나요?
2. E2가 자동소멸되지 않는다면 E2도 H1B와 함께 유효할 수 있나요?
3. 만약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는데 H1B 고용주로부터 해고가 된다면, 승인된 E2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4. 혹은 H1B가 종료되고 E2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면, 2개월 안에 E2가 승인이 되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속 머물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신분변경 신청은 계류 중 출국하시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때 E2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신분변경으로 이미 신청된 E2가 consular processing 과 함께 유효할 방법은 없습니다.
3. H1B로 해고되시면 60일 이내 새 고용주를 찾아 청원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4. H1B 종료 이전에 이미 E2는 거절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E-2 신청은 본인께서 한국에 귀국하시는 순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1b 종료되고 60일 안에 새 고용주를 찾아야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