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H1B소지자이므로 F1 비자 신청이 전혀 영향을 안받는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이 되면 여전히 F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PT, OPT 등 혜택은 H4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얻을 수 없는 혜택이고 또한 H1B 소지자의 신분에 내 운명이 걸려 있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이유가 됩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한데 이것은 시간이 6개월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리젝(denial)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