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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F1 비자가 Reject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sukyou121****
조회2,084 공감0 작성일9/15/2021 4:53:41 PM

안녕하세요. 아내가 H1B로 병원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곧 H4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다니고 있는 Master's Program이 아직은 in-person 수업을 하지 않아서 F1이 나오지 않지만, 내년 초에는 학교가 in-person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도 학교 program benefit인 CPT, OPT, STEM 등을 누리기 위해서 F1 취득을 할 생각인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아내가 H1B 소지자라서 F1 비자가 reject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이미 갖고 있던 H4 비자도 같이 reject가 되나요? 그럼 저는 다시 미국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걸까요?


2. 위의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국에 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F1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F1으로 Status Change를 할까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reject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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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21 5:20:23 PM

1. 배우자가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H1B소지자이므로 F1 비자 신청이 전혀 영향을 안받는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이 되면 여전히 F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PT, OPT 등 혜택은 H4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얻을 수 없는 혜택이고 또한 H1B 소지자의 신분에 내 운명이 걸려 있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이유가 됩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한데 이것은 시간이 6개월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리젝(denial)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21 5:14:44 P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케이스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에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H1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사실만으로 거절이 될것 같지는않다고 사료됩니다.


(2)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면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신다면, 거절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21 8:37:4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아내가 H1B 소지자라서 F1 비자가 reject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이미 갖고 있던 H4 비자도 같이 reject가 되나요? 그럼 저는 다시 미국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걸까요? 

[올림 답변] 어떤 비자든 거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석사로 F-1비자를 신청하고 F-1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배우자가 H-1B소지자라는 사실만으로 성실하게 학업에 충실할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F-1을 거절한다면 거절의 사유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H-4비자를 cancel시켜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의 영역이라 실제로 발생할지는 모든 요소를 검토해 보기 전에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위의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국에 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F1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F1으로 Status Change를 할까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reject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걸까요? 

[올림 답변] H-4비자를 받고 미국내에서 F-1으로 change of status (COS)를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change of status가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COS를 통하면 미국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려면 어차피 다시 F-1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F-1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COS보다는 F-1비자를 바로 받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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