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가 pending 중에는 체류가 합법이므로 콤보카드를 반드시 연장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 신청자인 저는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아이는 승인 및 그린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이의 콤보카드가 곧 만료되는데 학생이라 일 안하고 해외여행 계획이 없어서 콤보카드 연장을 안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콤보카드 만료 전에 I-94 체류기간 2년 연장을 위해 미국 밖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것은 하지 안아도 되는 것이죠?
즉, 아직 I-485 Pending Status 이기 때문에 여권에 스템프 상의 체류기간과는(I-94) 상관 없이 합법적 체류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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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가 pending 중에는 체류가 합법이므로 콤보카드를 반드시 연장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I-485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콤보카드를 연장하셔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국에서 요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