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 피초청인 모두 모든 이전의 결혼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결혼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는, 이혼증서, 사망증서가 있으며, 미국의 이혼증서는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이 보통이고, 한국의 이혼증서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더하여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혹은 '이혼판결문'이 필요하며, 미국의 사망기록은 사망증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사망기록은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