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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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012 12:33:32 PM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던중 세금보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F1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E2로 신분변경을 해서 작은 사업체를 근근히 유지하던중 F1으로 신청했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당시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었던 업체가 어려워서 제가 일은 했지만 정식으로 pay는 받지 않고 차후에 가끔씩 Check를 수고비 조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당시는 제가 E2로 운영하던 업체도 어려워서 영주권을 받은 첫 해는 세금보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서 현재까지 4년간 꾸준하게 세금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CPA에게 상의하니 당시엔 Low income이라 안 했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고 하고 late file이라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스폰서를 해줬던 업체에서 정식으로 payroll을 받거나 W-2를 받은 기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당시에 세금보고 말고 다른 근거자료로 근무했던 내역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현재까지도 그 업체의 웹사이트 관리 및 인쇄물 제작등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