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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과 급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ounc****
조회2,200 공감0 작성일9/5/2012 10:49:13 AM
이번에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세금때문인지 현금과 check을 반반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IRS에서 검열을 받았고, 모든 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반을 받은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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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2 12:32:09 PM
금년에 받는 것은 연말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시고, 이미 보고한 과거의 것이 있다면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수정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ounc**** 님 답변 답변일 9/5/2012 2:03:18 PM
그럼 수정보고를 하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수정보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9/5/2012 9:01:52 PM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수정보고하라는거 입니다.
IRA 에서 고용주를 조사하고 증거를 포착하면 님의 세금 낸것 audit 할지모르니
그전에 미리 다 제대로 계산해서 내면 IRS 에서 문제삼지않으리라 하는것인데 그것은 아무도 보장못하지만
아무래도 그냥기다리다 걸리는것보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IRS 에서는 납세자가 실수한것은 이자와 벌금내면 그만이지만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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