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과 급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ounc****
조회2,200
공감0
작성일9/5/2012 10:49:13 AM
이번에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세금때문인지 현금과 check을 반반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IRS에서 검열을 받았고, 모든 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반을 받은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