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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에 대해서

지역Hawaii 아이디g**qhr197****
조회2,753 공감0 작성일9/4/2012 11:14:55 PM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다음달이면 시민권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중 아이가 있냐는있더라구요..

임시영주권 받을때 아이 있나고 할때 없다고 햇거든요...

왜냐하면 전남편한테 아이가 등록 되여있어서요

그리고 정식영주권받을때도 아이없다고 햇거든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할때 아이가 있다고 해야하나요...?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저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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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2 4:30:27 AM
아이가 있다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 이전에 아이가 없다고 적은 것이 이민법상의 모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즉, 아이가 있다고 적었을 경우에는 그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이 될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4/2012 11:31:28 PM
사실대로, 아이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없다가도 생기는 게 아이입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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