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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벌도 적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ic****
조회1,518 공감0 작성일9/4/2012 8:11:11 PM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한국에 입국하다가 술안주로 먹던 호도알이 십여개가
가방에 있었는데 수입금지품을 가져왔다고 관세청장이 발부하는 벌금상당액 7만원을 낸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법원판사가 내리는 건 사법벌로서 벌금이며 전과기록이고
행정관청에서 내리는 건 행정벌로서 과태료 범칙금 벌과금 벌금상당액 등등의 이름으로 전과기록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미국내에서도 미국법원판사가 내리는 벌금은 전과이며 시민권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미국세무서나 dmv등 행정관청에서 발부하는 벌금은 전과가 아니고 따라서 시민권신청서에 기재안해도 되는지요?

(예를들면 신고기간이 지나서 늦게 신고하는 소득세신고벌금를 세무서에 납부한다던지 무자격자동차딜러벌금을 dmv에 납부한다던지 하는건 법원판사판결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내라고 하는 거고 그 액수도 몇%라던지 건당 얼마라던지 정해져 있거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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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5/2012 3:36:21 AM
잘 아시네요.
벌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타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중 하나이고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벌금 등)
과태료는 행정처벌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은 액수가 작더라도 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l**ic**** 님 답변 답변일 9/5/2012 3:53:19 PM
감사합니다.
그럼 미국세무서나 dmv가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름으로 벌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는
시민권신청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지요?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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